보험료 부당경감 등 적발 대한생명에 주의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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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4 00:00
입력 2004-02-14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새로운 보험시스템 구축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보험료도 부당하게 깎아준 대한생명에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또 전 대표이사 사장에게 문책경고 상당,현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내렸으며 직원 4명도 감봉 등 징계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9∼10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대한생명은 2000년 초 신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당초 경쟁입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꿔 업체를 선정했으며,중도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대금(87억원)을 지급했다.



대한생명은 또 2001년 말 2개 기업과 78억원 규모의 퇴직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보험료 47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2-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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