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청구권 문서 공개”
수정 2004-02-14 00:00
입력 2004-02-14 00:00
손원천기자 an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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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손해배상 소송를 낼 때마다 일본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는 ‘개인적 손배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면서 “원고 입장에선 어떤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 청구권 협정 합의과정과 구체적 내용을 열람·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일협정 당시 한·일 양국이 일제시대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는지 모두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개 문서를 52년∼65년 한·일회담 회의록,양국 교신서류,교섭내용 등 문서 57권 가운데 청구권 협상 자료 5권으로 제한했다.“문서엔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 데다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 관례·일본의 요청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북·일 교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해 왔다.
재판부는 “개인적 손배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원고들의 나이가 많아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만큼 청구권 관련 문서를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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