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역업체, IAEA사찰단에 적발
수정 2004-02-12 00:00
입력 2004-02-12 00:00
산업자원부는 11일 “무역업체 D사가 지난 2002년 6월 H사가 제조한 밸런싱 머신 4대를 리비아에 수출하면서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올해 초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리비아의 WMD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수입 사실이 드러나 외교 경로를 통해 확인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졌다.국내 업체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는 지난해 10월 W사에 이어 두번째이다.
밸런싱 머신은 원심분리기 등 회전체의 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대당 20만달러)로 미사일 발사유도체 등으로 사용되며,국제적으로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돼 있다.
한편 산자부는 이달 중 직제개편을 통해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하고,상반기에는 민간단체인 ‘전략물자관리센터’를 출범토록 할 방침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2-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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