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아산서 또 재발
수정 2004-02-06 00:00
입력 2004-02-06 00:00
농림부는 이미 감염 농장으로 판정된 충남 천안시 직산면의 한 농장으로부터 8㎞ 떨어진 아산시 탕정면의 종오리 농장 2곳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동통제 권역(10㎞)안에 있는 인접 농장들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지난 3일부터 오리들의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정밀 조사한 결과,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농장 2곳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1만 4000여마리는 이날 매몰 처분됐다.감염 농장이 확인된 것은 지난달 26일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산란계 농장에 이어 10일만이다.이로써 조류독감 발생건수는 18건으로 늘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은 즉시 죽지만 오리들은 내성이 강해 병원균이 며칠씩 잠복한다.”면서 “오리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갑자기 산란율 떨어지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농림부는 천안 일원에서 조류독감이 재발되고 있는 것과 관련,천안시 북면 H종오리 농장으로부터 반경 30∼40㎞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닭과 오리의 이동제한,차량 통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대상지역은 천안과 아산시 전역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 지역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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