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시 투자유치조례 5건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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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9 12:00
입력 2009-12-29 12:00
인천시는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투자·외자유치 관련 조례 5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07년 11월 시의회가 시의 반대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원 조례’,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세감면 조례’ 등 5건의 제정을 강행하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조례는 시장이 민간투자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외국 투자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따라서 투자자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회피케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의 의무부담, 권리 등에 관한 면적이 15만㎡를 넘거나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도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했다.

시는 이들 조례가 공기업법,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며 제정에 반대했지만 시의회는 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집단민원이 급증한다며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들은 지나친 행정절차로 문제가 많았다.”면서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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