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러스] 서울시, 유해업소 9곳 사법처리
수정 2009-03-21 00:48
입력 2009-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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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거나 출입금지 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 또는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청소년실 표지판’ 미부착으로 적발된 나머지 23곳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계도 조치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3-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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