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헬기로 농약살포도 못하나”
조한종 기자
수정 2008-08-30 00:00
입력 2008-08-30 00:00
철원 농민들 추진에 국방부 “식별 어렵다” 제지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 고육책으로 리모컨 헬기를 사용하는데, 무슨 보안상의 문제가 있느냐.”
갈말농협은 지난 8일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공동작업 때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농업용 무선조종 헬기 사용허가를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4일자 민원 회신문을 통해 “갈말읍 일대를 포함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역은 P-158(남방한계선) 한국전술지대로서, 구역 안에서 이런 무선헬기가 운용된다면 전술통제가 어렵고, 적군의 공중침투 때 식별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허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모형 헬기가 ‘피아식별’이 분명한 모델일지라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휴전선이 가까운 곳에 살아서 안보상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무선조종 헬기는 지상에서 불과 2∼3m 높이로 비행할 뿐인데, 군이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쉬워했다. 이어 “농지 면적은 넓고, 일손은 노인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맨몸으로 방제작업을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공동방제에 동원되는 모형헬기는 동체와 날개 길이가 각각 3m이고, 무게가 64㎏으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리모컨 조종 모델이다.1회에 약제 21㎏을 싣고 1시간 동안 방제작업을 펼칠 수 있어 일부 농가에서 이용이 늘고 있다. 가격은 2억원대다.
철원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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