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 Metro] 밀양시 농기계 대여 은행 운영
강원식 기자
수정 2008-07-07 00:00
입력 2008-07-07 00:00
빌리는 요금은 농기계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400만원 미만은 1만원,400만∼1000만원 미만은 2만원,1000만∼2000만원은 3만원,5000만원 이상은 7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감면 또는 면제해 준다.
시는 국비 등 8억원을 확보해 이 가운데 4억원은 농기계 대여은행 창고를 짓고 나머지 4억원은 농기계를 구입하며 연차적으로 농기계 구입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밀양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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