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반값 아파트 ‘무늬만 반값’
김병철 기자
수정 2007-10-05 00:00
입력 2007-10-05 00:00
이들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1억 3479만∼1억 5440만원, 환매조건부 주택은 2억 1814만∼2억 4982만원이다. 특히 ‘반값 아파트’로 알려졌던 환매조건부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 아파트(2억 7000만∼2억 8000만원)의 90%선에 달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반값이 아닌데도 건교부가 ‘반값 아파트’로 홍보해 국민들을 현혹시켰다.”고 비난했다.
군포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0-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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