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동해시 경로당지원 조례 제정
조한종 기자
수정 2007-01-12 00:00
입력 2007-01-12 00:00
이번에 제정된 경로당 지원조례에는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 사업비,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보조해 경로당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로당 지원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동해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7-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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