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화 ‘부가세 환급’이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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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제주도를 면세지역화하는 모델로,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는 5일 제주도 2단계 제도개선의 3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전지역 면세화’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단은 최종용역 보고서를 통해 “제주 전지역 면세화는 관광객 방문 동기 유발과 체류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상품의 자유로운 출입을 촉진,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랑카위, 프랑스 코르시카, 싱가포르 등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연구단은 제주지역에서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면세를 실현할 경우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2214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데 반해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에서는 237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돼 실질적인 세수감소 효과는 197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처럼 세수감소가 발생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사업자와 도민들의 소득증가로 나타나 득과 실이 서로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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