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3000여명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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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5-10-14 00:00
입력 2005-10-14 00:0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원 3000여명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6월30일 국회가 개정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과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정수 20% 감축 및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원들은 또 “이해당사자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나 토론과정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종전대로 재개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은 즉각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재창 전국시군자치구의회 회장(강남구의회 의장) 등 16명의 의장단은 ‘정당공천 폐지’라고 쓴 현수막에 혈서로 서명했으며,77세의 최고령자 이한수 정읍시의회 의장은 삭발을 단행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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