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출생신고 늦게 한 엄마, 아동·양육수당 지급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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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0-06-10 06:36
입력 2020-06-09 17:56

권익위, 지자체에 시정 권고 재난·감염병 경우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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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출산한 A씨는 국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바람에 출생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외출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에서야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양육 수당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매몰찬 거절이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1~3월까지의 아동·양육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지자체에 1~3월 아동·양육 수당을 소급 지원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출생신고와 수당 신청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현행법상 아동·양육 수당을 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재난이나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것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 집 주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정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 문제를 수십 차례 받았으며 어린 자녀가 감염될 것을 우려해 외출을 자제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아동을 출산한 1월부터 소급해 아동·양육 수당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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