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무급휴직 등 직접 입증해야
새달 1일부터 신청하면 2주 이내 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눴다.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본인 연소득 5000만원(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이면 된다.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이하 또는 본인 연소득 5000만~7000만원(연매출 1억 5000만~2억원)이면 소득·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올해 3~4월을 비교해 산출한다. 무급휴직일수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에 들어간 날을 합산한다.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기간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특고·프리랜서 범위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세청의 공적자료가 아니더라도 통장사본이나 계약서 등 간단한 형태로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해 지급하겠다”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을 2차례(1차 100만원, 2차 50만원)에 나눠 받는다. 정부는 홈페이지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받으며, 신청자는 2주 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홍 장관은 재원 1조 5000억원에 대해 “지난 4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으며 나머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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