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급 때 아동학대 방지교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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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1-25 23:39
입력 2016-01-25 23:12

정진엽 복지, 아동보호기관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가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 마포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종사자들과 면담을 갖고 “양육수당을 줄 때 소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안동현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부모들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른바 ‘부모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정 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최근 4년간 77%나 증가했으며, 가해자의 81.8%가 부모다.

정 장관은 “아동학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정보를 활용해 신고 전에 미리 발견하고 경미한 단계에서 중대한 아동학대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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