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내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열전 13일 총력전
수정 2016-03-30 16:35
입력 2016-03-30 10:35
법 테두리내에서 누구든 선거운동…선거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오전 7시~오후 10시 개최 가능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2일 자정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법령 관련 정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총선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 등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박·정기 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등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그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넣어선 안 된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 현수막 하나를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정당은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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