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4차례 “강압 불인정”… 참모 지적에 정정
수정 2012-10-22 01:09
입력 2012-10-22 00:00
‘정수장학회 설립 강압성 번복’ 논란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수장학회 설립 과정과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연이어 강조했다.
발표를 마친 박 후보에게 ‘법원에서 강압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박 후보는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된 답변을 내놨다.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응답만 네 차례나 오갔다. 박 후보는 또 “법원에서 저보다도 더 많은 자료로 판단하지 않았겠느냐.”면서 “법원에서 판단한 걸 받아들여야지, 제일 많은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을 건데”라며 주장을 이어 갔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결은 강압으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김지태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강탈을 인정한 대목이다.
재판과정에서는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연행된 김씨 회사 직원들에게 권총을 차고 접근해 “군이 목숨 걸고 혁명을 했으니 국민 재산은 우리 것”이라고 겁을 준 점과 수사과장이 김씨 측근에게 “살고 싶으면 재산을 헌납하라.”고 강요한 점 등이 강탈의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둔 듯 “앞의 말도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최종 판결을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결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지만 주변의 참모진들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일부 기자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자 한 실무진이 관련 기사를 출력해 왔고 급히 논의에 들어갔다.
곧이어 이학재 비서실장과 이정현 공보단장 등이 박 후보에게 기사를 건네며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직접 밑줄을 그으며 기사를 읽어 보던 박 후보는 기자회견 단상에 다시 올라 “제가 아까 강압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요.”라고 두 차례 발언을 정정했다.
참모들은 “박 후보가 판결문에 있던 ‘의사결정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방점을 두고 착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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