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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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수정 2018-07-12 01:10
입력 2018-07-11 22:58

軍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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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기무사 등 모든 군 조직에 속한 군인들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가칭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인 이 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긴다. 국방부는 이날 특별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장은 어떤 지휘도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수사내용에 대해 전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30여명의 해·공군 검사 위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이지만, 필요시 활동시한을 연장토록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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