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 채용 시 ‘軍 가산점 부여’ 법안 발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수정 2025-12-02 18:09
입력 2025-12-02 18:08

공무원 가산점 대상에 ‘제대군인’ 추가
학업·취업상 손실 인정, 병역 가치 인정
“제도적 보상 있어야 사회적 정의 부합”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2023.2.23 도준석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2023.2.23 도준석 기자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군인에게 공무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2일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시험 가점 대상자 목록’에 제대군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취지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학업·취업상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고, 병역 이행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제대군인으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시험을 볼 경우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여성의 자발적인 현역병 복무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실태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병역제도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들도 ‘선택적 모병제’, ‘군가산점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따른 책무이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상이 있어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제대군인이 공직 진출 과정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성의 선택적 모병제 논의와 함께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걸맞는 보상을 인정하도록 병역 정책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김가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