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종부세, 고가·다주택자 일부만 해당…‘세금폭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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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20-12-21 11:12
입력 2020-12-21 11:12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제출

보유세 강화에 “투기 수요 근절 위한 규제”
공시지가 현실화엔 “적성시세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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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변 후보자는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에,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이미 부여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서민·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 부담 감면 혜택을 부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3억원 추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특별공제 한도 상향, 부부 공동소유 시 세액공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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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종부세 인상을 ‘세금폭탄론’으로 연결짓는데 대해서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 등도 운영 중”이라며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 공제해주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한 최대 70%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세 감면 혜택을 운영 중이기에 세금폭탄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견해를 묻자 변 후보자는 “공시가격은 공정과세와 복지체계의 형평성을 위한 기반이므로 합리적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95% 수준으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많은 국민들이 세부담 완화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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