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원, 외부기관 지원 출장 원칙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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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4-23 16:28
입력 2018-04-23 16:28
정세균 국회의장이 외부기관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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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세균 의장
발언하는 정세균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23
연합뉴스
정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의원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국익관점에서 허용이 필요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심사위를 구성해 사전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는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사후 평가를 하는 등 지속해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이 순간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 되지 못해서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6월 개헌이 어려워졌지만, 국회가 개헌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장은 “현행 헌법에 따라 5월 24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전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야 정국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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