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숨 고르기 나선 더민주…김종인 ‘상법 개정안’ 4일 발의

김진아 기자
수정 2016-07-01 01:41
입력 2016-07-01 00:50
명목세율 인상·R&D 세액공제 환원 검토
더민주 고위 관계자는 30일 “법인세 정상화는 급하게 진행할 일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공감대를 넓히면서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이번에야말로 꼭 실현해야 하기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의원이 과세표준(연간 수입 금액)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아 온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양새다.
더민주는 또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함께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에서 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 공제를 이전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 공제율은 2013년 3~6%에서 2014년 3~4%, 2015년 2~3%로 줄어들었다. 반면 R&D 비용 세액 공제율이 떨어지면서 대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2013년 16.2%로 저점을 찍은 뒤 2014년 17.2%로 2013년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는 R&D 비용 세액 공제율을 201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R&D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줄였기 때문에 미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위험)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어 세금 감면으로 유인책을 줘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라면서 “정부에서 R&D 비용 세액 공제율 환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당에서는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대신 R&D 감면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1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던 ‘재벌 견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본인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오는 4일 발의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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