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측 “국내 정보수집 안보에 필수” 野측 “대공수사권 경찰 등 넘겨야”
수정 2013-12-17 00:12
입력 2013-12-17 00:00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16일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국내 정보 수집’ 문제에서 전선이 형성됐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 추천 전문가들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미국은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으로, 영국은 MI6과 MI5로 각각 해외 정보 수집과 국내 정보 수집 기구를 분리하고 있다”면서 “국정원도 국내파트에서 손을 떼야 하며, 특히 법적 근거가 없고 공포 정치의 전조를 알리는 연락관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특위 의제로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이 선진 민주국가의 확고한 원리”라면서 “대공 수사권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경찰청 등으로 옮겨 국정원은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만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적단체 수사에 몇 년씩 걸리고, 이와 관련해 수십년 축적된 노하우를 국정원이 갖고 있는데 이를 경찰과 검찰에 넘겨서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언론사·정당·국회를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보관 제도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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