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면피성 국회… 법안 ‘벼락치기 통과’
수정 2013-12-11 00:00
입력 2013-12-11 00:00
주택법 개정안 등 34건 마지막날 처리… 2분 30초마다 한 건씩 날림 입법
저효율 국회는 법안 숫자에서도 확인된다.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정기국회 법안 통과 건수는 2009년 108건, 2010년 30건, 2011년 55건, 2012년 117건 등 매년 평균 77.5건이다. 올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마저도 전날까지 입법 실적이 한 건도 없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성으로 법안 심사를 하고 이날 본회의에 ‘면피용’으로 올린 법안들이다. 본회의에서도 찬반 토론을 한 법안은 한 건에 불과했고 2분 30초마다 한 건씩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주마간산’ 식이었다.
처리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여야의 ‘밀어내기·면피용 법안 처리’는 더 분명해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여야 간 의견차가 큰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초연금법안, 근로시간단축법안 등 쟁점 법안들은 11일부터 시작하는 12월 임시국회로 논의 시점을 미뤄 놓았다.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정기국회의 한 달가량을 국회 밖에 머물며 협상보다는 ‘투쟁’에 집착했고,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협의보다는 ‘단독 개회, 장관 임명안 처리’ 등 자기 노선을 고집하며 정치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기록에 남을까 봐 정기국회 마지막 날 무더기로 법안을 졸속 처리해 체면은 차렸을지 모르지만 이는 그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웅 민 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졸속 심사 법안으로 인해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미비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치권을 불신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임시국회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정기국회에서 보여 줬던 정쟁과 반목을 재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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