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추산하는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29조 7317억원이다. 이 중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40%(11조 8925억원)를 차지했고 나머지 60%(17조 8388억원)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에게 돌아갔다. 서민 등에 대한 혜택을 줄일 수 없으므로 비과세·감면 축소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비과세·감면 중 가장 규모가 큰 항목은 보험료 등 근로자 소득공제로 6조 3170억원 정도다. 농림어업용 석유류와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도 2조 8778억원이다. 하지만 이를 없애면 소득세가 늘어난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서민들과 농어업인들이 주된 수혜계층이라 잘못 건드렸다가 여론의 역풍은 물론 서민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은 항목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2조 7076억원)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1조 7017억원) 등이다. 이들 항목의 90% 이상이 대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이를 줄이면 최근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부진한 대기업 투자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동력 역시 떨어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나름대로 만들어진 이유가 충분한 공제들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위가 증세는 싫지만 비과세·감면은 줄이겠다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가 잘 안 되면 1~2년 안에 증세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징세 현장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이현동 청장 주재로 비공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매년 5조~6조원가량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가량의 결손처분 중 일부만 받아내도 재정 부족분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고소득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현금거래업종의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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