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 있었다면 거부 안 했을 것”
權 “대통령 거론은 오만한 태도”

연합뉴스
상법 개정에 직을 걸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이고 뱉어 놓은 말이 있다고 했더니, 내일(3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 지금은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언한 대로 사의를 표했으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만류했다는 취지다.

홍윤기 기자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작심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할 걸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이 원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마저도 오만한 태도”라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했다.
반면 상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복현의 양심선언’이라며 이 원장을 두둔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써야 할 재의요구권을 한 대행이 남발했다는 양심선언인 셈”이라며 “사의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이 원장이 아닌 한덕수 본인”이라고 했다.
손지은·최재성 기자
2025-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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