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항소심서 법정 구속 [서울포토]
오장환 기자
수정 2023-07-21 19:25
입력 2023-07-21 17:46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이 정말 억울하다”며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가만히 있어 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소리치다가 청원 경찰에 의해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장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