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항소
이보희 기자
수정 2021-12-13 09:15
입력 2021-12-13 09:15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4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앞서 구 전 사장은 정부의 해임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 내부감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해명하고, 국토부 감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해임이 강행되자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구 전 사장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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