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직안 가결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징계했어야”

윤창수 기자
수정 2021-09-13 23:39
입력 2021-09-13 23:39
윤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사퇴 선언 19일만 사직안 가결
민주당 의원, 공무원은 징계사유 있으면 퇴직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강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 의원의 사직안은 19일 만에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윤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에 대해 재적 223명 중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윤 의원의 사직안 의결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줄어들었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면서 “이번 친정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들을 희화화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결시키면 한 개인을 너무 띄워 주지 않을까, 정쟁의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계산에 매몰되는 한 자신의 언행을 무겁게 책임지는 정치는 싹틀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퇴직이 허가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은 잘못을 범해도 특별한 징계절차 없이, 원하면 사직을 허가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원은 선거법으로 100만원 벌금만 받아도 직이 상실되기에 실질적 징계는 사법부가 다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본회의 의결로 사직안을 가결하는 것이 마치 징계 처분을 행한다는 일종의 ‘착시’를 불러일으킨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은 신상발언으로 반성과 참회 보다는 여당에 대한 비난과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징계의 의미도 없는 윤 의원의 또 다른 정치세계로의 출사를 허용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최소한 부친의 부동산 투기에 윤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처리를 미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직을 내던지는 행위는 뭔가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며, 진정성이 없으면 감동이 없고, 계산적인 속내가 드러나면 주권자를 모독하고 배반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의 사직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의원직 사퇴 의사를 존중하되, 본회의 처리 시점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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