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부·외벽 마감재료도 법으로 관리
이명선 기자
수정 2021-06-22 06:31
입력 2021-06-21 20:52
‘대형화재 방지법’ 등 12월 23일 시행
안전영향평가에 지반·풍환경 등 명시
사진공동취재단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열린 제384회 국회 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지반 및 풍환경(風環境)을 명시해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나무 등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며,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명시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 법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축물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3건의 개정안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대형화재와 2020년 7월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오 의원 등 55인은 ‘대형화재 방지법’을, 이 의원 등 18인은 ‘물류창고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방지법을, 하태경 의원 등 25인은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해식 의원은 “그동안 물류창고 화재는 주로 지하에서 우레탄폼 등 불이 붙기 쉬운 내부 마감자재가 결합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며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판박이 참사를 막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21-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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