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주체…북측도 상당한 기대감”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3-16 17:52
입력 2021-03-16 17:52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포럼 창립총회서 밝혀
“남북협력기금 탄력 운영해야” 통일부 주문“지자체 나선 대북사업 안 끊기는 환경 조성”
작년 법개정…각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가능
임 특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사업자로 보장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돼 지난 9일 시행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임 특보는 이날 총회에 참석한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통일부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특보는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도 질 수 있도록 몇 가지 규정과 틀을 잡아달라”면서 “지자체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독립적 기구의 성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문과 안내에 도움을 준다면 국내외 정세의 부침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면서 “지자체가 나선 사업은 끊이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은 남북 도시간 교류활성화를 희망하는 전국 38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 과제를 발굴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남북 도시 간 평화 교류의 주역이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자체장들은 정기적 모임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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