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중대범죄수사청 만들 절호의 기회”…대검찰청→기소청으로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2-16 10:29
입력 2021-02-16 10:29
SNS서 밝혀
조국 “수사청 신설 명분 차고 넘쳐”“중대범죄수사청, 박영선이 설치 제안”
與, 검찰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없애고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줄일 계획
曺 “검찰청내 수사희망인력 수사청으로”
뉴스1
“민주당·열린민주당
결단만 있으면 쉽게 가능”“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견제 완성”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명분도 차고 넘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6대 중대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다.
조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하지만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을 소개했다. 박 전 의원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한 여당 경선후보다.
그는 “기존 검찰청 안에서 수사희망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 되기에 수사총량의 공백은 없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이라는 분립과 상호견제 구조를 정말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1
“법안은 통과시키고 유예기간 두면 돼”
조 전 장관은 일각에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성급하며 수사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며 유예기간을 두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라는 검찰개혁 1차 목표를 달성한 만큼 검찰에서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빼내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바꾸자는 계획이다.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놓을 경우 권력 전횡을 휘두르는 검찰 이미지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기소청’으로 바꾸는 법안 착수“대원칙은 권력 간섭 받지 않게 하는 것”
조 전 장관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개혁으로 호흡을 맞췄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경찰대 출신 황운하 의원 등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그동안 굵직굵직한 사건을 전담해왔던 대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간판을 바꾸는 법안 준비에 착수했다.
김용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가 가면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가’라는 물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지닌 검사 신분이 아니라 수사관 신분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권력집중 현상이 우려된다’라는 말에 동의하면서 “권력기관과 상호 견제가 되도록 설계하고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대원칙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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