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양부모 검증 강화… 신고의무자 추가
박찬구 기자
수정 2021-01-06 02:06
입력 2021-01-06 01:40
정 총리 ‘정인이 사건’ 긴급장관회의
3월 학대 아동 즉각 분리… 보호시설 확충
정부 뒷북 조치에 일각선 “실효성 의문”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대 아동을 일시적으로 돌보는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즉각 분리제도는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또 올해 안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이 사후 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입양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갖춰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 관련 직군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들이 병원에 가기보다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점에서 약사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현행 ‘신고받은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집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을 경찰이나 전담공무원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관할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다음날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추가 학대 징후는 없는지 등을 확인, 점검토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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