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3주택자 종부세 인상, 검토가능…1주택으로 유도”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1-21 10:51
입력 2020-01-21 10:51
“투기·조정 대상지역서 2주택 이상 소유 국민 상식 안 맞아”
“공약 걸고 4~5월 국회서 법안 처리 결정”“조국 왜 무혐의냐” 상관에 따진 양석조에
“명백히 비판할 지점 있다…본인 자숙해야”
文의장 아들 공천 논란에 “진행된 논의 없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투기·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16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상태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2주택 대출 완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부동산 후속 입법처리 과정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최종 획정 등과 관련해 2월 국회가 불가피하다”면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활동도 함께 마무리되면 좋겠다. 원내교섭단체 대표나 수석부대표 간 접촉이 진행되면 가부가 조만간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입법 과정에 함께한 ‘4+1’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13만 9400여명으로 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면서도 “농산어촌 선거구 축소를 가급적 피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는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대검찰청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선임연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직속 상관인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공개 항의한 일에 대해 “사법기관 종사자로서 정제된 표현이었는가에 대해 명백히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한 대검 간부의 장인상 상갓집에서 양 선임연구관은 심재철(51·27기) 대검찰청 신임 반부패 강력부장심 부장을 향해 “당신이 검사냐”,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고 언성을 높여 소란이 일었다.
심 부장은 서울동부지검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앞서 열린 간부회의 등에서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대검 연구관에게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씨의 경기 의정부갑 공천 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안에서 진행된 논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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