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화성 수사팀에 큰 박수… 왜 ‘장자연’은 안 되나”

이재연 기자
수정 2019-09-20 00:52
입력 2019-09-19 22:18
“공소시효 이유 유야무야 아쉬워”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장자연 사건 관련 ‘검경이 여러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지만, 핵심인 술접대·성상납 강요는 공소시효 등 사유로 수사권고하기 어렵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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