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에 “檢 존중…피의자 소환 없는 기소는 아쉬워”

손지은 기자
수정 2019-09-07 00:23
입력 2019-09-07 00:23
“제 처는 지금부터 형사절차상 방어권”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자기 주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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