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사법 농단 의혹 법관 6명 탄핵소추해야”

강윤혁 기자
수정 2018-10-30 22:23
입력 2018-10-30 22:20
박주민 “특별재판부 설치·탄핵 함께 추진”
연합뉴스
시국회의는 국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은 현재까지도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 일시적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에서 마련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며 “국회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이상 여섯 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빨리 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국회의는 “향후에도 검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 새롭게 탄핵 사유가 드러나고 있는 법관에 대해서도 별개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 제안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탄핵 추진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법 추진에 동의한 상황”이라며 “그 노력의 후속으로 문제가 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 농단 태스크포스(TF) 탄핵분과장인 서기호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은 완전무결한 내용은 아니며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와 기소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적폐 법관 탄핵안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민주당 박주민, 박범계 의원과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사법 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 도입 긴급토론회’에서도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의 탄핵은 그동안 법원 내부에 만연해 있었던 불문율들, 구조적 패악을 제대로 제거하는 좋은 장치가 된다”며 “탄핵의 소추는 이 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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