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탄절 특별사면, 시기적으로 어려워”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30 14:53
입력 2017-11-30 14:43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있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현행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형 집행 면제 효과가 있다.
박 장관은 또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시한 바 없느냐’는 질의에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고, 다 사면에 포함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다. 현재 우익 단체들과 자유한국당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의 특별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다음 사면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정한 바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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