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최근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지 확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2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겨레는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제출한 삼남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처가 소유인 경기도 동탄의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관리하는 회사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가 대표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우병우의 우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 영장만 족집게로 뽑아내듯 기각 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삼남개발의 자금흐름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영장을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번 기각당한 뒤 재청구했는데도 기각됐다”며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더는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우 전 수석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5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