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허리통증 치료 위해 또 외부병원 이용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1-16 22:30
입력 2017-11-16 18:27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병원 진료는 자체 의무관이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준 데 따른 것”이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뿐, 외부의 일방적인 (인권침해)주장과 연결할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촬영 등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외부 기관인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고, 8월 30일에는 수감 전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 치료를 이유로 다시 외부 병원에서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바깥으로 나온 것도 지난달 16일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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