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100곳 전수조사…채용비리와의 전쟁

강국진 기자
수정 2017-10-27 23:48
입력 2017-10-27 22:42
유관기관까지 최근 5년 자료 훑어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를 지방공기업 등까지 확대한다. 부당 채용 사실이 적발되면 채용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고 인사 청탁자는 이름을 공개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관계없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한다. 파기하거나 수정하면 인사 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330곳을 포함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140여곳, 공직 유관단체 640여곳 등 1100여곳을 모두 조사한다. 지방 투자·출자기관도 일부 포함된다. 일단 주무부처가 관련 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봐주기식 점검이 드러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비리 관련자는 직급과 보직에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한다. 당사자는 물론 해당 기관의 성과급도 환수한다. 인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비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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