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년법 개정 논의 지시

이현정 기자
수정 2017-09-11 23:08
입력 2017-09-11 22:44
수석보좌관회의 “靑 홈피서 토론”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제한한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년법 폐지는 입법 사항인데 이는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가 검토하게 하고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 것”이라며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난 10년간 자살률을 34% 낮추는 데 성공했는데,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형업체가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힘들게 400억원대 공사 입찰에 성공했는데, 정작 최종 계약 때는 대형사 명의로 계약되고 소형사는 아예 배제됐다고 한다”며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만을 강조하는 인구 정책적 관점에서 벗어나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등 삶의 문제로 접근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던 지난 8일 치아 임플란트를 위한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오후 대통령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왼쪽 어금니 윗니 두 개를 절개했다”며 “그러고 나서 사드 메시지를 다듬고 또 다듬어 저녁때 메시지를 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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