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술탈취 손해배상액 3배로 고정…피해구제 실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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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9-08 10:55
입력 2017-09-08 10:36

“피해기업 신고 없어도 선제적 직권조사 가능하게”

당정은 8일 중소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원청업체의 기술 탈취행위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3배로 고정해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3배 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을 현재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기술자료 유출 및 경영정보 요구 등 법제도 사각지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조사시효 연장, 협상 단계의 기술유용 근절 방안 등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신고사건 위주의 적발 제재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 차원의 선제 직권조사 등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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