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퇴근 후 카톡 금지법’ 발의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8-06 15:22
입력 2017-08-06 15:22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만약 업무지시가 정당할 때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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