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셧다운) 지시를 내린 15일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대통령이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새달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의 ‘3호 업무지시’를 내리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바로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가동 기간이 30년 이상인 발전기는 호남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등 모두 10개다. 다만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호남 1·2호기의 경우 당장 가동을 멈추면 산단 내 공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셧다운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10기 모두 문 대통령 임기 내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노후 발전기 10기의 설비용량은 3.3GW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 100GW의 3% 수준이다.
산업부는 6월이 전력사용 비수기인 점을 고려, 이들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 더위 등 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같은 대체전력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