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대선 직전 다음달 2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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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수정 2017-04-21 11:11
입력 2017-04-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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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 3. 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대선 전에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내달 초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점도 예상보다 이르게 기일을 정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에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 입장을 밝히게 된다.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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