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일본땅’ 교과서 확산에 日공사 불러 항의키로
수정 2017-03-24 15:21
입력 2017-03-24 15:21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정부는 또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기관에서도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올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검정 신청한 사회과 교과서(내년 4월부터 사용) 24종 중 19종(79%)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등장했고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표현은 이전보다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교과서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중·고교)를 개정하면서 역사와 공민, 지리 과목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 표현을 쓰도록 한 이후 일본 교과서에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교육장관)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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