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 미수습자 배상 지급신청 3년 연장안 처리
수정 2017-03-22 20:00
입력 2017-03-22 20:00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민법상 3년으로 정해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에도 특례를 적용해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전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끝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간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 완료 전에 보상 및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향후 수습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수습, 그리고 선체조사를 통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