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일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임시공휴일 지정해야”
수정 2017-03-13 16:38
입력 2017-03-13 16:38
비상근무체제 돌입…15일 선거관리대책회의 개최하기로
선관위는 이날 오전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됨에 따른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각 정당의 대표자와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금지 행위와 집회 개최 관련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이번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과정에서 공무원·국가기관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각급 선관위에 지시하는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기관·국민운동단체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SNS 댓글 등이 조직적으로 작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여 명으로 확대·편성해 사이버상 비방·흑색선전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최소 1억 원 이상,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난 10일부터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오는 15일에는 사무총장 및 전국 시·도 사무처장이 참석하는 선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완벽한 선거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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