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선 재외국민투표 준비 착수…각 공관에 공문
수정 2017-03-13 07:07
입력 2017-03-13 07:07
20일까지 대사관 등에 재외선관위 설치…대만서 처음 투표 가능
13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난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재외공관에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를 치를 사유가 발생한 지 10일 이내(3월 20일까지)에 각 재외공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외교부는 또 공문에 각 공관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2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부칙을 삭제했다.
또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5월 치러질 대선에서는 ‘대표부’가 있는 대만에서 처음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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